장애인연금, 생활지원, 저소득,장애인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기반과
- 지원주기 ;월
- 제공유형 :현금지급
- 문의처 :129
장애인연금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구요?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애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 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자격
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매월 최대 323,180원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기초급여 지급
[중증장애인 기준] 중증장애인?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히 상실된 사람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1~2급 장애인과 3급에 해당하는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정신,심장,호호비,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을 뜻합니다.)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1급,2급,3급 중복)에 해당하는자 장애인연금법 제 2조 제1호,동법 시행령 제 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6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ㅡ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자는 제외됩니다. [소득 인정액 요건] 장애인연금은 본인 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 2023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값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일단 주민센터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계산방법v |
연령조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참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여권 등)
ㅡ본인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ㅡ대리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작성서류(읍.면.동에 비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신청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 신청의 경우, 방문하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미리 제출서류 추가보안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자격을 갖춘 분들은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자격>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자녀의 배우자,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방법]
STEP.1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장애인연금 신청하기 클릭
STEP.2 개인정보활용동의
STEP.3신청인 및 가구원 기본정보 입력
STEP.4 신청인 및 가구권이 각각 신청할 서비스 선택
STEP.5 장애인 연금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동의
STEP.6가구원 부가정보 입력
STEP.7신청인의 계좌정보 입력
STEP.8장애인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동의 여부 및 차상인장애인가구 여부 선택
STEP.9소득재산신고 입력 및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작성 및 첨부
STEP.10신청완료
서비스 내용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자에게 지급합니다.
○(18세~64세)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을 지급합니다.
○ (65세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지급(별도 신청 필요)
◎소득계층별,연령별 지급금액(최고금액 기준)23기준
구분 | 18~64세 | 65세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323,180원 | 8만원 | 403,180원 | 기초연금으로 전환 | 32만3,180원 | 32만3,180원 |
기초생활수급자(시설) | 323,180원 | - | 323,180원 | - | - | |
차상위 | 323,180원 | 7만원 | 393,180원 | 7만원 | 7만원 | |
차상위초과 | 323,180원 | 2만원 | 343,180원 | 4만원 | 4만원 |
연금액안내
○(부부감액)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ㅡ부부감액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323.180원-(323,180×20%)=258,540원(1인기준)
○(초과분 감액)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자와 못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함.
ㅡ초과분 감액 대상자:(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부가급여)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사위계층,차상위 초과장에게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의료수급):65세미만 8만원,65세이상 32만 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의료수급):65세미만 0원,65세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의료수급): 65세미만 0원,65세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교육수급):65세미만 7만원,65세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교육수급):65세미만 -만원,65세이상 14만원
- 차상위초과(일반):65세 미만 2만원,65세 이상4만원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장애인연금 자격이 있으시다면 신청하세요. 생활의 안정을 조금이나마 보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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