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스런 위기상황에처한 국민에게 힘이되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긴급복지생계지원금13.16%인상-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인가구 기준 월 713,100원,
4인가구 기준 월 1,833,500원으로, 2023년 대비 각각 13.16%,13.16% 인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간 이하인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와 주거 의료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ㅡ소득수준
가구의 월 소득이 생계급여 수급기준(1인가구 67만원, 4인가구 168만원)의 75%이하인 경우
가구의 월 소득이 생계급여 수급기준이 100%이하인 경우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가구의 재산이 생계급여 수급지원(1인가구 299만원,4인가구 844만원)의 2배 이하인 경우
2.부양의무자로부터 생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ㅡ재산기준
가구의 재산이 생계급여 수급기준(1인가구 299만원,4인가구 844만원)인경우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과 재산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긴급한 생계곤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급날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생계지원금도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며, 월마다 183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713,100원
- 2인가구:1,178,400원
- 3인가구:1,508,600원
- 4인가구:1,833,500원
- 5인가구:2,142,600원
- 6인가구:2,437,800원
- 7인가구는 1인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는 난방연료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2023년 2월 부터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긴급복지생계지원(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하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다양한 사유로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층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아래 위기 사유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이러한 기준을 보시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으실것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도움이 빠르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대상자 확인할 수 있게 남겨드릴테니
진행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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