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상시신청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형태:현금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제1호 내지 제 7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가구:623,300원 지급
- 2인가구:1,036,400원 지급
- 3인가구:1,330,400원 지급
- 4인가구:1,620,200원 지급
- 5인가구:1,899,200원 지급
- 6인가구:2,168,300원 지급
신청방법
ㅡ신청기간:상시신청
ㅡ신청방법: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ㅡ제출서류:신분증,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문의
ㅡ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ㅡ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반응형
'다양한 내용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장애인연금 총정리 (신청방법,조건,서류 (0) | 2024.01.26 |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방법) (0) | 2024.01.22 |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인상(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0) | 2024.01.19 |
설날 연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 국내 여행지 추천 (0) | 2024.01.17 |
인기 있는 제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0) | 2024.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