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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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by bigmood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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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출산한 부부라면 주목해 주세요!!

2024년 1월에 출시예정인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불안이 저출산의 원인 중 큰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나올예정입니다.

이에 대출신청방법, 조건등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한 모든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을 구매하려는 출산 목표를 가진 부부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입니다.

대출 실행 기간동안 시중은행 대출 금리 대비 1에서 3% 포인트 낮은 금리고정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고금리의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출산 가구가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대출하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추가로 출산시 0.2% 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지원내용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기금 대출 취급은행 다섯 곳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주택가격은 KB 부동산 또는 한국 부동산원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출금 상환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페증식 분할 상환 방식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ㅡ주택기금 대출 취급은 은행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하나은행 등 5개)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이용방법

온라인 접수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지원대상

ㅡ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면 대상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이하(지방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대출신청 지원기간

2024년 01월 29일(월)~2024년 12월 31일(화)23:59

 

●지원내용

 

대출한도:최대 5억원(보증금80%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12년 대출지원 유지 가능)

만기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무거치)

 

대출금리:5년간 특례금리 적용→특례금리 적용 후 금리 변경

특례대출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원 이하)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2.7%~3.3%

최장 12년까지 대출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종료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2.15%)수%준으로 가산(예:기존1.6% 가산 후 2.15%)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은행연합회 고시)중 작은값

 

우대금리

  1. 기존 자녀0.1%P(1명당)
  2. 추가 출산 0.2%P(1명당)
  3. 청약가입 0.3% ~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1.2.3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자녀: 대출 신청일 기준,출생 후 2년간

※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추가 출산 혜택:금리0.2%P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1명당)

(단, 하한선은 1.2%,특례 기간 상한은 총 15년)

예)1자녀 1.6%~3.3%(5년),2자녀 (쌍둥이 포함)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년)

 

대환조건

  1.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 계약일)로 3개월 이내
  2.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대출금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기간에 따라 부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로 입주할때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출 신청대상과 조건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동일하며,

대출 금리는 4년동안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ㅡ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이하(지방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대출상환방식은 만기일시 상환방식이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만기일시 상환방식:이자만 납입하다가 전세가 끝날때 전액상환하는 방식)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80%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예)전세계약(2년)5회연장,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금리:특례금리 적용→특례금리 적용 후 금리 변경

○특례대출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2.3%~3.0%

 

특례금리 종료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1.5%)수준으로 가산(예:기존1.1% 가산 후 1.5%)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은행연합회 고시)중 작은값

 

●우대금리

  1. 기존 자녀0.1%P(1명당)
  2. 추가 출산 0.2%P(1명당)
  3. 청약가입 0.3% ~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1.2.3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자녀: 대출 신청일 기준,출생 후 2년 초과

※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추가 출산 혜택:금리0.2%P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1명당)

(단, 하한선은 1.0%,특례 기간 상한은 총 12년)

예)1자녀 1.1%~3.0%(4년),2자녀 (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년)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 계약일)로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대출의 특징

첫째, 심사 조건이 완화되어 많은사람들이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출산에 맞춰진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신생화 특례 대출은 다른 대출 상품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전성배 044ㅡ201ㅡ3337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태현 044ㅡ201ㅡ3340
  • 주택도시보증공사 황영미         051ㅡ998ㅡ2240
  • 기금제도처 조원재                    051ㅡ998ㅡ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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