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지원대상,신청방법,접수.문의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상시신청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형태:현금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제1호 내지 제 7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1인가구:623,300원 지급 2인가구:1,036,400원 지급 3인가구:1,330,400원 지급 4인가구:1,620,200원 지급 5인가구:1,899,200원 지급 6인가구:2,168,300원 지급 신청방법 ㅡ신청기간:상시신청 ㅡ신청방법: 시군구청...
2024.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