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증가
본격적인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기준 중위소득 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토대로 발표된 국민 가구소득의 증간값을 말합니다.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이 중위 소득으로 각 급여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따라 결정되니 중위 소득 값이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울 준다고 할수 있다.
중위소득의 중요성
정부에서 국민들에세 지원하는 각종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일단 중위소득 기준 100%를 기준으로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할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납부한 건강보험료 조회방법)V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ㅡ1000)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5.47%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ㅡ2022년 :512만 1,080원
ㅡ2023년 :540만 964원
그렇다면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떨지 아래표로 확인해 보겠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207만 7,89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ㅡ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보다 낮아야 수급자가 될수 있다.
중위소득 산출방법
중위소득을 산찰하기 위해서는 아래 금액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ㅡ건강보험
ㅡ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ㅡ고용/산재 보험금
ㅡ국세청 종합소득
나의 중위소득 위치 확인하기
나의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조회/납부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1.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열기
2.로그인(가입)
3.보험료 조회/납부
4.지역보험료(사업자 등) 혹은 직장보험료(근로자) 납부 방법에 따라 조회 선택
5.조회연도 선택하여 조회
6.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확인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ㅡ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ㅡ(근로소득공제+기타지출비용))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 ㅡ 기본재산액 ㅡ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건강보험 조회/납부 서비스를 통해 생계,의료,주거 교육 등 다양한 복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코로나 지원금(중위소득 100%이하)에서 기초 생활 수급 대상(중위소득 50%이하)인지도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 계산을 통해서 복지,지원정책 대상이 될수 있는지 조회에 보고 대상이 되신다면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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