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다.
*대출 이자지원 기간중 변경사항은 22.4.1 이후 대출 실행자부터 적용됩니다.
ㅣ접수일
상시접수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
ㅣ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메뉴로 들어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ㅣ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 센터
ㅣ신청서류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불가 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3월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퍼리가 완료되는 7월 초까지를 의미)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소득금액증명원
ㅣ사업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ㅣ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츨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ㅣ신청대상자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단,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1)근로청년:현재 근로중인자(단,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햐 함)
2)취업준비생 등: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1)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365일)이상 있거나 2)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 세대주 기준 |
1)무주택: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2)세대주:주민등록등본 현제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
1)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2)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의외) ㅡ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위촉증명서,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 3)개인사업자 ㅡ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
ㅣ대상주택 등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이하의 전세 .보증부 월세 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불가.
ㅡ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 가능.
ㅣ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최대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 ㅡ서울시 지원금리=최저 연 1.0%
ㅣ융자용도
임차보증금
ㅣ대출 및 이자지원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지원
기존)22.03.31까지 대출 실행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변경)22.04.01이후 대출자: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2년
*기존)의 경우 대출및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잔여 기간을 임대차 계획 및 대출기간
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ㅣ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ㅣ추천서 발급 신청서류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배우자 소득듬액 증명원(기혼자에 한함)
*연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없음 사실 증명원(홈텍스 국세청 홈페이지 발급)제출
근로청년추가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현재 연봉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사업자등록증
*연봉계약서는 작년 말 혹은 올해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소득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사업자의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증 제출
취업중비생 및 대학(원)생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소득금액 증명원(부모 모두 제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택스<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신고사실없음)<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ㅣ추천서 발급 신청결과는:
'마이페이지' 내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현황에서
신청확인, 수정, 신청취소, 추천서 출력을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경우 지원현황에 작성완료로 표시되며,
서울시 심사완료 후에는 신청자 휴대번호로 SMS(카카오톡 알림톡)가 발송됩니다.
*신청완료 후 통신상태 불량,모바일/PC에서 파일 업로드 중 오류 등으로 인해 파일 첨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울주거포털 ㅡ마이페이지 ㅡ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내역에서 파일첨부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ㅣ대출신청서류(하나은행)
공통서류
임대차 계약서(사본), 기타 대출 관련
*현재거주중인 주택의 계약서는 제출불가(잔금납부일 이후에는 신청불가).단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동일주택 재계약시 신청가능(재 계약서 제출)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협약은행(하나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으로 문의하세요.
1) 서울특별시 추천서
2) 인적 /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3) 소득 · 재직서류
① 직장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연간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② 자영업자
- 연간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등의 총소득액)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또는 사업영위 증빙서류
③ 기타
- 건강보험료 납부서류(추정소득 사용시)
-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세무서발행)
4) 자금용도 확인서류(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징구)
- 계약금 지급 영수증(임차보증금의 5%이상, 사본징구
ㅣ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대출 가능여부 조회 | 임대주택계약 | 대출금 신청 및 지급 |
신청서 및 서류제출 (온라인,서울주거포털) |
추천서 발급 (신청자 직접 출력) |
추천서제출ㅡ> 임차예정주택의 대출가능여부 확인 (하나은행) |
지원가능주택 (신청자) |
추천서, 임대차 계약서 제출후 평가 ㅡ>대출실행 (협약은행ㅡ>임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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