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정부지원제도ㅡ농촌 학자금 융자
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내용들

완전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정부지원제도ㅡ농촌 학자금 융자

by bigmood 2023. 4. 23.
반응형

한국장학재단에서 2023-1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무이자)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학생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2023-1학기 본인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융자실행’을 반드시 해야 등록금 납부가 됩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농촌 학자금 융자

 

■ 대출자격

농촌 학자금 융자는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촌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자녀라면 대학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

신입생)성적이나 이수학점 기준없이 모두 가능

재학생)직전 학기의 최저이수 학점이나 12학점 이수하고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학원생) 불가

■금리현황

무이자

구분

2018년 2학기 융자이후
거치기간

최장 10년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상환기간

최장 10년
상환방법

원금 균등 분활 상환
졸업 후 2년 거치 후, 한 학기 분을 1년 이내 분할 상환 (월별 균등 상환)

 

융자 가능금액

대출금액:

  •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융자가능금액: 10만원 이상
  • 생활비: 농촌학자금은 신청불가함
  • (단,취업후상환/일반상환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등록금 전액이며, 생활비는 농어촌 학자금 융자로는 불가능하다.

 

대출한도

융자가능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전문대학 일반대학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2년제 4학기 : 4회3년제 6학기:
6회4년제 8학기 : 8회
4년제 8학기 :
8회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본인 자격 신청자는 '본인의 주소' '거주일 수 ' '농어업에 종사' 의 총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1599-2000

2023년 농촌학자금융자 학생신청 메뉴얼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ko/main.do)

 

신청시기

 

 

■신용기준

기존 학자금대출 연체자 또는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 제한

 

■서류제출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원부를 소속대학(교)에 제출

– 기본 및 추가 제출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비고
기본
서류
①융자신청서 홈페이지 자동출력
②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본인종사 기준 신청시 ,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추가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관계 확인불가시 제출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거주지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
③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해당자만 아래ⓐ~ⓒ준 택1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제출불요(유관기관 전산자료 활용)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가 없고,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나,
관련서류가 없는 경우(읍·면·동장 등 확인)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불요(복지정보 전산자료 활용)
⑤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 자활근로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⑥ 장애인 증명서 제출불요(복지정보 전산자료 활용)
⑦ 가출신고접수증 등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 본인종사 기준 신청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거주지주소가 읍면이 아닌 경우, 거주지기준(경작지기준 아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신청시 유의사항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융자거래약정 동의 등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입력

○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 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시 수정불가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원부는 소속대학(교) 농어촌학자금 담당부서에 제출

○ 보호자 또는 학생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서류제출 생략 가능(유관기관 전산자료 활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복지정보 전산자료 활용)

 

대학 입학을 앞둔 많은 청년들이 학자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 입학금을 내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어느 정도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대학교 학비가 한두 푼이 아닌 탓에 오롯이 혼자 학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융상품에 기대 조금이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분들께 아무쪼록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정부지원제도ㅡ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