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2023년)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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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2023년)신청방법

by bigmood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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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합니다.

1인당 300만원 받을수 있으며, 최대 10명, 총합 3,000만원까지는 받을수 있습니다.

빨리 확인해보세요.많은 신청으로 얼마남지 않은 혜택 조기 마감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혜택을 당신만 놓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당신이 쉽게 신청할수 있게 아래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지기 위치한 자치구별 접수처와 담당자가 다릅니다.

신청서류 작성후 해당 자치구 접수처에 서류접수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표로 정리해 드릴테니 해당자치구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지역별 구청 홈페이지
종로구청 바로가기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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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서울시 소재에 소상공인 기업체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조건

23년 신규입력 채용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기준)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유지)

  • EX: 23년 1월 신규 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 7월 자치구 지급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월)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서류

서식)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서

서식)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서식)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서식)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

확인사항확인서류발급 홈페이지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

확인사항확인서류발급 홈페이지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문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ㅡ120, 02ㅡ2133ㅡ9341,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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