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입니다.
이런기회 놓치지 마세요~
대출대상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대출금리 연 2.15~3.00%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일반대출 안내>>
ㅣ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ㅡ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ㅡ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ㅡ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이하 , 순자산가액3.94 억원이하인자
ㅣ대출금리(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③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ㅣ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 2.20 | 2.30 | 2.40 | 2.45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 |
2.45 | 2.55 | 2.65 | 2.70 |
ㅣ대출한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고 2억원 이내
(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 2.6억원 이내,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DTI(소득대비부채비율)가 60% 이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이내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담보물에 대한 심사평가점수에 따른 취급 기준을 적용
50점 이상 : LTV 70%까지 유한책임대출
40점 이상 ~ 50점 미만 : LTV 60%까지 유한책임대출(DTI는 80% 이내)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 중 선택
40점 미만 : 일반 디딤돌 대출
-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대출 안내와 동일 함
- 모기지신용보증(MCG)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
- 모기지신용보증(Mortgage Credit Guarantee, 이하 MCG)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 주택 종류에 상관없이 디딤돌대출 대상주택(단, 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MCG를 활용하면 MCG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기금대출로 신청 가능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나머지 대출조건(대출대상자,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보증비용 : 아파트는 연 0.1%, 그 외 주택은 연 0.2% 보증료율이 적용되며, 보증료는 고객이 별도로 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우대 대상가구일 경우 보증료율 인하(최저보증료율 0.1%)
취급기관 : 5개 주택 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
유의사항 : MCG를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수탁기관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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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시려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동시신청 진행 후 취소 및 재신청시 두 상품 모두 취소해주신 후 재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디딤돌대출은 인터넷기반 대출로서 신청인, 배우자 등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정보제공동의가 불가능한 고객께서는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정보제공동의 완료시에 신청완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인터넷 (하단의 ‘디딤돌 대출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2@.상담정보입력
3@전화상담
4@서류제출
5@심사 및 승인
6@은행방문/대출금수령
제출서류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2023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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