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모야?
▶특례보금자리론 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기에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가계부채 개선을 위하여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망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1월 30일부터 가능합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Q&A
1.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타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는지?
- 특례보금 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주택 공사 보금 자리론, 적격대출)의 지원대상(9억 원 이하 주택 등)을 보관하여 장기,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 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 및 접수는 받지 않음(1년간 한시적)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1)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주택 대상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2) 소득기준 : 소득제한 없음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7천만 원 이하만 신청 가능)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3) 자금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
4) 주택 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1 주택자(상환, 보전용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 조건으로 취급 가능
나. 지원내용
3) 금리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56 ~4.95%) / 일반형(4.75 ~ 5.05%) 구분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우대금리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4)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다. 신청방법 등 차주 유의사항
1.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
2. 차주 유의사항
1) 대출금액 :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 적용
예시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대출 가능 = 3억 5천만 원(5억 원 x LTV 70%
예시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대출 가능 = 5억 원(8억 원 x LTV 70%), eocnfgkseh 5dj
2) 1주택 유지 :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대출 시행 후 매년 정기적으로 추가주택 취득여부를 조사하며,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이 됩니다.
Q&A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등
-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일반차주 2.5억 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 원, 신혼가구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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