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과 최저 시급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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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과 최저 시급 실수령액

by bigmood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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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확인해보세요!)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급에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월급 실수령액을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거의 만원에 도달한 최저임급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전년동기 대비 460원 5% 증가했다.

 

올해 2023년 기준

하루 8시간 기준 ,7만 6960원(최저시급9,620원x8시간=76,960원)

주40시간(하루8시간x5일=40시간)

월 209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209시간x최저시급9,620원=2,010,580원)

201만580원=2,010,580원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세후 급여는 약 181만3340원이다.


올해 이슈가 된것은 시급인상으로 최저시급을 반영한 급여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세전 연봉으로 계산하면  최소연봉은 2,010,580원x12개월=24,126,960원이다.

연봉도 2400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실수령액

세금등을 제외하고 나면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실수령액은 위에서 계산한 예상금액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이는 부양 가족수에 따라 비과세액이 달라지므로 1인가구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23년 최저임금기준 월급 실수령액은 1,813,360원 이되며 
연봉 실수령액은 21,760,320원이 됩니다.
만약 4인 가족이 기준이라면 1,830,900원이 되며 이를 연봉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21,970,80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예컨대 정기상여금(연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경우)이나 식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등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일부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점이다.


시급 이외에도 월급 단위로 받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월급으로만 보았을땐 201만원 정도로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된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해야만 하며 국민연금은 작년과 올해 요율이 동결되었지만 건보료가 0.05%로 소폭 증가하였죠.

 

따라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을 경우, 총 금액인 2,010,580원에서 근로자 부담금 188,930원을 뺀 1,821,650원 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봉급을 결정짓게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가진 의의와 개념은 무엇일까요?


올해의 경우 정기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5%(10만529원)를 초과한 금액이, 복리후생비는 1%(2만105원)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월급실수령액을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잡코리아 연봉계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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