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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신청 자격 확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
- 적극적인 구직활동 가능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등)
2️⃣ 퇴사 후 회사 처리 확인/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확인/-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전산 제출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회사가 미제출 시 고용센터에 요청 가능
3️⃣ 구직 등록 (필수)https://www.work24.go.kr/
- 회원가입 →채용정보 → 구직신청
4️⃣ 실업급여 신청- https://www.work24.go.kr(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 온라인 교육 수강 (필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5️⃣ 수급자격 인정일 (중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 출석(또는 온라인)
- 간단한 상담 후 수급자격 인정
6️⃣ 실업급여 지급- 대기기간 7일 후부터 지급
- 이후 2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필수
- 입금: 보통 신청 후 1~3일 내
💰 지급 금액 & 기간 (요약)-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참고: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꼭 주의하세요- 구직활동 허위 제출 시 지급 중단
- 알바·단기근무도 반드시 신고
- 취업 시 즉시 신고
이후에는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등) 내역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 ▶ 온라인 신청 (권장)
- ▶ 고용24
- 로그인후,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클릭
- 회사에서 아래를 처리해야 합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24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www.work24.go.kr
✅ 기본 필수 서류 (모든 신청자)
👉 별도 준비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온라인 신청 시 계좌번호만 입력)
- 구직신청 완료 (고용24)
📌 아래 2가지는 회사에서 전산 제출
-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회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요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수강 (필수)
→ 서류 제출 없음 (전자 확인)
✅ 방문 신청 시 (고용센터)
- 신분증
- (필요 시) 통장 사본
⚠️ 상황별 추가 서류 (해당자만)
🔹 자발적 퇴사인데 예외 인정 받고 싶을 때
- 사유 입증 서류
-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 건강 사유: 진단서, 소견서
- 직장 내 괴롭힘: 문자, 녹취, 진정서 등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명시 자료
🔹 권고사직
- 권고사직 확인서 (있으면 유리)
🔹 사업장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 필요 없는 서류
- 퇴직증명서 ❌
- 경력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
📌 꼭 기억하세요
- 회사 서류가 전산 미제출이면 진행 불가
- 서류 부족 시 추가 제출 요청 있음
- 허위 제출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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