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내용들

2026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bigmood 2026. 1. 15.
반응형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신청 자격 확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
    • 적극적인 구직활동 가능
    ※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 인정되는 경우 있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등)
    2️⃣ 퇴사 후 회사 처리 확인/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확인/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전산 제출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회사가 미제출 시 고용센터에 요청 가능
    3️⃣ 구직 등록 (필수)https://www.work24.go.kr/
    • 회원가입 →채용정보 → 구직신청

    4️⃣ 실업급여 신청
    • https://www.work24.go.kr(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 온라인 교육 수강 (필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5️⃣ 수급자격 인정일 (중요)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 출석(또는 온라인)
      • 간단한 상담 후 수급자격 인정

    6️⃣ 실업급여 지급
    • 대기기간 7일 후부터 지급
    • 이후 2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필수
    • 입금: 보통 신청 후 1~3일 내

    💰 지급 금액 & 기간 (요약)
    •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참고: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꼭 주의하세요
    • 구직활동 허위 제출 시 지급 중단
    • 알바·단기근무도 반드시 신고
    • 취업 시 즉시 신고

    이후에는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등) 내역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 ▶ 온라인 신청 (권장)
  • ▶ 고용24
  • 로그인후,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클릭
  • 회사에서 아래를 처리해야 합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24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www.work24.go.kr

 

 

 


✅ 기본 필수 서류 (모든 신청자)

👉 별도 준비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온라인 신청 시 계좌번호만 입력)
  • 구직신청 완료 (고용24)

📌 아래 2가지는 회사에서 전산 제출

  •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회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요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수강 (필수)
      서류 제출 없음 (전자 확인)

✅ 방문 신청 시 (고용센터)

  • 신분증
  • (필요 시) 통장 사본

⚠️ 상황별 추가 서류 (해당자만)

🔹 자발적 퇴사인데 예외 인정 받고 싶을 때

  • 사유 입증 서류
    •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 건강 사유: 진단서, 소견서
    • 직장 내 괴롭힘: 문자, 녹취, 진정서 등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명시 자료

🔹 권고사직

  • 권고사직 확인서 (있으면 유리)

🔹 사업장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 필요 없는 서류

  • 퇴직증명서 ❌
  • 경력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

📌 꼭 기억하세요

  • 회사 서류가 전산 미제출이면 진행 불가
  • 서류 부족 시 추가 제출 요청 있음
  • 허위 제출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