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동급생인 남학생 5명이 성희롱과 성추행한 사건으로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가 열렸으나 너무 가벼운 처벌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학폭 심의 결과 가해 학생에게 봉사활동 및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지면서 피해 부모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7일 국민신문고와 지역 맘카페 등에는 ‘학교폭력 심의 결과 조치 정말 어이없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평택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딸을 키운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딸이 성폭력 피해자로, 교육청 학교 폭력 심의까지 마치고 오늘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가 어처구니없어 글을 올리면서 울분을 토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딸 B양은 지난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또래 남학생 5명에게 집단 성희롱 및 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B양을 포함한 여학생 3명이었다.
가해자들은 B양에게 ‘모텔 가서 3대 2로 XX 하자’, ‘XX 떼줄게’, ‘X 먹는다’, ‘XX 5000번 만지게 해 달라’ 등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 발언을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5명 중 3명은 수십 차례나 B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기까지 했다.
이들은 학교 교실이나 복도, 급식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B양 등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에 강제로 집어넣게 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다른 피해자 아이의 양팔을 붙잡고 차례대로 신체를 만지며 집단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B양과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싫다”라고 욕하며 소리 지르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런 일이 두 달간 계속됐다.
가해자들은 B양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함께 놀던 친구 사이며, 다른 피해자와는 10년, 8년 된 친구라고 한다.
A씨는 “(가해자들은) 친한 친구한테 성범죄를 가한 것”이라며 “매일 아이를 차로 마중하면서 저와 인사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무서운 가해자가 됐다. 이런 짓을 하고도 저를 보며 생글생글 웃었던 가해자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노했다.
이어 “저를 비롯해 피해자 부모들도 모두 알게 됐고, 가해자 부모들을 만나 사과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다.그래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열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가해자들은 반성도 없고 SNS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었다.
결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경찰 조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의 결과, 가해자 5명 중 2명은 접촉 및 보복 금지, 교내 봉사 4시간과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을 받았다.
죄질이 심한 3명에게는 교내 봉사가 아닌 사회봉사 4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정말 참담하더라. 피가 끓고 눈이 뒤집힌다”며 “단체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반성도 없는 애들에게 초등학생이라고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는 게 말이 되냐”라고 토로했다.
학교 측은 사건 이후 가해 학생들에 대해 ‘가정 학습’이라는 긴급 조치를 취해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시 학교에 나오고 있다.
A씨는 “학교에서는 분리조치 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믿을수 있을까? 학생 인원도 적은 소규모 학교에서 가능하냐!! 딸은 계속 불안해하고 있다. 딸과 피해자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 수면장애와 섭식장애를 앓고 있다.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접촉 금지’라면서 학교에 나오는 게 말이 되냐. 교육청은 가해자들의 학습권 선도와 화해 시도라고 하는데, 피해자들 보호가 먼저 아니냐”라며 “졸업식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안 나오게 해 달라는 게 무리한 부탁이냐”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 일부 가해자들의 부모는 화해의 연락이 일절 없었다.라고 말한다.
딸이 자기 때문에 일이 커졌다며 자책을 하는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더라.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말도 못 했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라고 하소연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청으로 이관돼 가해자들이 조사받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딸의 신체를 만지려고 시도하고 만졌던 가해자 3명 중 1명은 부인한 상태고, 나머지 두 명은 이번 주에 조사받을 예정”이라며 “이미 학교폭력 심의 때도 그 3명은 계속 부인해서 성희롱에 대해서만 결과가 나온 상태다. 가해자들이 부인한다고 그걸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게 이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A씨는 “이제 학교를 어떻게 믿냐. 행정심판 진행할 거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나 교육청이 제대로 조치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가해자들이 제발 반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실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행 사건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충남 서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이 같은 학교 3학년 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사건이 드러나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13세 이전에 일어나는 성폭행 사건이 나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인 자’이나, 지난 27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도 매우 중요하지만
13세이전 아이들의 성범죄를 어리다라는 이유로 매우 가벼운 체벌을 준다.
성범죄는 결코 체벌이 가벼워서는 안된다.
체벌이 아닌 형벌이 주어지더라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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