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신청
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내용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신청

by bigmood 2023. 3. 24.
반응형

22년 2월 청년만 해당하는 정부 적금 상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2년 만기,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최근 청년 도약 계좌와 청년 희망 적금 비교해 보셔서 좋은 적금혜택을  받아보세요.

연 10% 금리준다는데 , 청년 희망적금 아직도 가입 안했니?

 

 

 

청년 희망 적금 신청하기.

정부정책 전용 적금

연 최대 6%(24개월 만기)

기본금리 연 5%

우대금리 연 1%

 

가입하세요~

 

 

2년 만기 적금으로, 기본 연 이율은 5%이며 은행에 따라 우대이율이 적용 시 최대 6%이며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여 환산하면 연 10%에 달한다. 상당히 파격적인 금리로,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지만 지금은 가입할 수 없다.

 

ㅣ가입자격조건

  1.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최대 6년까지)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3. 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4.  
  5.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2)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 주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 조격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Q : 직전과세기간이란 ?

A : 예를 들어 2015년 소득에 대해 201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직전 과세기간은 2014년을 의미합니다


 

과세기간 상담전화:126

가입상담전화:1397

 

 

ㅣ가입제한

본인의 소득여부가 국세청(근로소득자의 경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에서 조회가 되어야 한다.

2021년 소득은 2022년 7월부터 국세청 자료 조회에 올라가므로, 그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2020년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니다.

 

https://www.kinfa.or.kr/index.jsp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nts.go.kr/  국세청

ㅣ청년희망적금 수령액

Q.상품가입후 매원 50만원씩 2년간 납입시 예상만기 수령액은?

A원금합계1200만원+저축장려금 36만원=1,236만원+6%이자=1,310만원

-이자는 비과세 혜택 적용입니다.

은행마다 우대 금리를 최대 1%p를 더 주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금리 5%를 가정하고 월 최대 납입액 50만원을 2년동안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청년희망적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복리가 아닌 단리이고 납입일자에 따라 다소 바뀔 수도 있다.
 
일반 5% 적금
청년희망적금
일반 9.31% 적금
총 납입액
12,000,000원
세전 은행이자
625,000원
약 1,164,000원
이자 소득세
-96,250원
0원
약 -179,000원
저축장려금
0원
360,000원
0원
만기지급액
12,528,750원
12,985,000원
차이
456,250원

즉, 청년희망적금은 일반 5%짜리 적금이 528,750원을 이자로 주는 것과 비교해서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급으로 456,250원 더 많은 985,000원을 이자로 지급한다. 일반 적금으로 따지면 9.31%짜리 상품과 비슷하며, 현실적으로 5%짜리 적금도 찾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해야하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일부 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까지 합쳐 6%까지 이자를 받을 경우, 만기지급액은 13,110,000원까지 늘어난다

ㅣ청년희망적금 상세정보

  •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다.(이자 소득세,농어촌 특별세)
  • 매월 50만원 납입시 저축 장려금 36만원 수령가능.
월납입금 저축장려금 이자
매월50만원 36만원 1년치2%,2년차4%=6%

 

ㅣ심사기준

  • 2022년 2월 부터 2주간 11개 시중은행에서 대면 심사 예정
  • 소득 심사는 21년 1월~12월 의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온라인(비대면), 오프라인(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나, 대다수 은행들이 대면 가입보다 비대면 가입시 금리를 우대해준다.
2022.02월 28일 기준
7월 초 예정 SC제일은행

 

 

23년 핫한 청년도약계좌6월에 개시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랑은 중복은 되지 않지만

서로 비교해 보고 가입하여 좋은 혜택을 받으세요.

희망적금이 만기가 된다면, 24년 2월 경 추가모집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 놓쳐서 손해보지 마세요.

 

청년도약계좌 와 청년 희망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최대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23년 정부에서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적금하면 정부지원금 등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적금만 잘하면 돈 받을수 있

life-bigmood.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