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내용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by bigmood 2023. 5. 14.
반응형

중앙부처복지사업, 서민금융, 주거, 저소득, 청년

 

ㅣ신청기간

2022.08.22~2023.08.22

 

ㅣ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ㅡ온라인:복지로 통해 신청

              신청하기V

ㅡ방문: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ㅣ지원형태

현금지원

 

ㅣ지역

전국

 

ㅣ지원주기

 

ㅣ소관부처

국토교통부

 

ㅣ지원대상

만 19세 ~34세 독립 청년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ㅡ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ㅡ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ㅣ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표(확인해보세요)

 

ㅣ지원내용

월세지원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활 지원

ㅡ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ㅡ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ㅣ필요 제출 서류

필수제출:

ㅡ월세지원 신청(변경)서

ㅡ소득.재산 신고서

ㅡ대상자 확인서

ㅡ서약서

*기타 첨부 파일 참고

 

ㅣ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ㅡ0777

 

ㅣ첨부파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