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내용들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by bigmood 2024. 7. 3.
반응형

일반쓰레기=(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장 일반적인 쓰레기)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는 소각할 수 있는 페종이류, 섬유류, 목재류 등 불에 타는 쓰레기만 넣을 수 있습니다.

(동물의 사체 역시 일반 쓰레기에 해당. 산에 묻거나 바다에 뿌리는것은 불법.

이로인해 보통 반려동물이 죽었다면 동물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뼈와 생선가시, 달걀 껍데기, 조개껍데기 , 과일의 씨, 견과류나 이와 비슷한 과채류의 껍데기 등은

딱딱하기 때문에 동물이 먹기 어려운 것이므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

파뿌리 , 옥수수대, 커피나 한약 찌꺼기, 차 티백 역시 일반쓰레기)

 

 

(특수 쓰레기용 종량제 마대도 존재)

종량제 비닐 봉투는 찢기 쉽거나 매립도 어려운 특수한 것을 버릴때 쓸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나 도자기 파편, 콘크리트 잔여물, 페인트통, 고무,장판, 가죽 조각

종량제 마대를 취급하는 매장이 적으니 반드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판매점을 알아보고 가야 합니다.

보통 동네 철물점에서 파니 일단 물어보세요.

마대 자체가 종량제 봉투에 대응하므로, 구매후 별도의 수거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대의 쓰레기를 넣고 입구를 잘 밀봉한 다음 마대에 적인 관공서 연락처에 전화하여

마대의 배출장소를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캔, 종이 등은 각각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대형 폐기물

가구, 싱크대, 침대, 의자, TV 등 1m 이상의 대형 가전제품은 가정에서 컴퓨터를 통해 스티커를 인쇄하거나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후 스티커를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대형 폐기물,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등 생활가전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

으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 홈페이지(www.15990903.or.kr)

와 전화예약(1599-003)를 통해 사전 예약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사용이 가능한 중고 가전 제품의 경우 033-250-3133 으로 접수해주시면

가전수거 후 관내 저소득층(수급자등 ) 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폐가전 수거  예액센터 홈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귤이나 바나나등 부드러운 껍질은 동물이 먹을 수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

BUT

구토한 음식물 경우 일반 쓰레기로 착각하기 쉽지만, 토해낸 음식물 자체는 엄연히 음식물 쓰레기)

된장과 고추장=일반쓰레기입니다.

된장과 고추장 같은 양념은 사람이 먹는 음식 재료이기는

하지만 염분과 화학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동물 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분리수거 분리배출.

 

밀가루, 튀김가루, 부침가루 등은 음식물 쓰레기이며, 고춧가루와 김치는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되는 것.......X

-하늘색 봉투(매립용)

육류(돼지,소의 뼈다귀 또는 털)

어패류(조개, 굴 등의 패류 껍데기 및 게, 가재 등 갑각류이 껍데기

채소류(통무, 통배추, 통수박, 김장쓰레기)

곡류(왕겨)

 

-흰색 봉투(소각용)

알껍질(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과일류(복숭아, 살구 등 핵과류의 씨 , 땅콩, 밤 등 딱딱한 껍데기)

채소류(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생강껍질, 옥수수껍질, 마늘대, 옥수수속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되는것......O

육류(닭뼈, 생선뼈)

채소류(양파껍질, 마늘껍질)

 

분리배출 요령

 

  • 종이ㅡ코팅부분, 테이프, 철핀, 스프링 제거
  • 종이팩 (우유팩)ㅡ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종이류와 분리배출)
  • 병류 ㅡ 병뚜껑 제거후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캔/고철 ㅡ 가스용기는 구멍을 뚫어 가스 제거 , 페인트, 오일 등 유해물질이 묻어 있는 캔 제외 
  • 플라스틱 ㅡ열에 녹지 않는 플라스틱(전화기, 멜리민식기류)제외, 폐유용기류, 복합재질 플라스틱 제외
  • 스티로폼 ㅡ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 제거(포장용 테이프 반드시 제거)
  • 폐필름류 ㅡ반드시 투명 비닐 봉투에 넣어서 배출, 이물질이 묻어있는것, 재활용마크가 없는 것 제외
  • 건전지, 폐형광등 ㅡ읍.면.동 주민센터 수거함에 배출, 깨진 형광등.백열등.각종 전구류는 종량제봉투(매립용)에 넣어서 배출
  • 소형(소형 가전제품)ㅡ읍.면.동 주민센터 수거함에 배출(카메라, MP3,PMP,전자사전 등)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