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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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환급금조회

by bigmood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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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환급금 조회방법네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과는 달라진점도 있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도 잘 숙지하셔서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매년마다 세법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으며,

2023년을 정산하는 2024 연말정산도 변경된 부분이 5가지 있습니다.

1.기부금 세액공제

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5.일부 과세표준 구간적용

 

2024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방법

1.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국세청의 홈택스나 세무서의 웹사이트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고,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 금액과 10월부터 12월 까지의 예상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해당 서비스는 로그인 후 제공되는 메뉴 중에서 미리보기나 세금계산도구 등으로 제공됩니다.

 

2.간편인증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4.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5.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첫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조회입니다.

홈택스에서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예상 사용금액을 직접 입력해줘야 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고 다시 수정해보면서 최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비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선택
  2. 2024년 총급여액 입력 및 적용 선택
  3.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선택
  4. 10월 ~ 12월 예상 사용액 입력
  5. 계산하기 및 저장
  6. 예상 절감세액 확인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보면서, 예상절감세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STEP 2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 1에서 기입했던 내용과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턴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추가하고 수정해서 예상 세액 결과를 다양한 상황으로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1.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2.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 확인
  3. 소득공제 항목별 변경사항 수정
  4. 소득공제 계산하기
  5. 세액감면・세액공제 항목별 변경사항 수정
  6. 세액감면・세액공제 계산하기
  7. 저장

모든 공제항목의 내용을 수정한 후 저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추가하고 제거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세액을 줄여야 합니다.

STEP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확인

모든 항목들을 기입하고 저장을 완료했으면 최근 3년간의 추이를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에서 예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감징수세액 플러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세금 추가 납부
  •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세금 환급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항목별로 추가로 절세할 수 있는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항목을 선택하면 추가공제 가능금액을 설명하는 절세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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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의계산

 

1)홈택스ㅡ세무업무별 서비스ㅡ모의계산 들어간다.

 

2)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부분을 누르고 2024년 자동선택을 선택한다.

 

3)총급여. 기납부소득세액 수정을눌러서 기입한다.

 

비과세 소득을 받은것은 제외하고, 연봉과 기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기납부 소득세액은 (먼저 낸 세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월급을 받을때 회사측에서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4)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상세 항목들을 기입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연금,연금저축,보험료,보장성보험료,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직불카드, 대중교통 이용) 등을 입력해 주시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상환액등을 기입합니다.

세액공제로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공제항목 입력 후계산하기 버튼을 누른 후에 맨 아래 부분에 위치한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누르시면

환급금 등을 알수있습니다. 상세 내역을 통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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