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검색

2024 소상공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bigmood 2024. 9. 5.
반응형

2024 전기 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시키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제 3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주요 수성사항) 24.09.02

구분 주요내용
매출기준 상향 6천만원 이하ㅡ> 1억4백만원 미만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적용(신설)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메뉴얼

직접계약자신청방법

비계약 사용자 신청방법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0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 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사업 공고일(24.02.15)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4.0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매출규모) 공고일(24.0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1억 4백만원 미만 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 당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환산 방식: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X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 61조제2항)

ㅡ>옳은계산:(1700만원 ÷2개월)x 12개월=10,200만원→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1,700만원÷47일)x 365일=13,202만원→지원대상 비해당

 

지원금액

20만원

신청기간

24.09.02(월)~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

포털사이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장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안내 지원

 

 

(전기요금 지원 절차) 

구분 신청 검증 대상통지 요금지원
직접 계약자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 전기 요금특졀지원.kr
(국세청)매출액,개.폐업일,업종확인
(한전)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확인
문자통지 대상통지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비계약 사용자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 전기 요금특졀지원.kr
(국세청)매출액,개.폐업일,업종확인
(한전)전기용도,
주소지확인
문자통지 대상통지 이후 5일 이내 환급
(영업일 기준)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 여부 확인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접수결과 안내
자가진단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업체명
사업장 주소
신청완료 문자 안내

 

(대상자 선정)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문자 메세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시저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유의사항

1)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돨 수 있다.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는다.

5)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다.

 

신청문의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평일09~18시)
(누리집)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kr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한국전력 콜센터 123(연중 무휴)
(구역전기)대성 에너지 053-606-1307
(구역전기)부산 정관 에너지 051-722-7900
(구역전기)삼천리 02-3397-8515
(구역전기)JB 041-620-1417,1430
(구역전기)CNCITY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 공사 1688-2488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