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기 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시키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제 3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주요 수성사항) 24.09.02
구분 | 주요내용 |
매출기준 상향 | 6천만원 이하ㅡ> 1억4백만원 미만 |
업종 제한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적용(신설) |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0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 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사업 공고일(24.02.15)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4.0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매출규모) 공고일(24.0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1억 4백만원 미만 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 당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환산 방식: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X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 61조제2항)
ㅡ>옳은계산:(1700만원 ÷2개월)x 12개월=10,200만원→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1,700만원÷47일)x 365일=13,202만원→지원대상 비해당
지원금액
20만원
신청기간
24.09.02(월)~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
포털사이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장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안내 지원
(전기요금 지원 절차)
구분 | 신청 | 검증 | 대상통지 | 요금지원 |
직접 계약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 전기 요금특졀지원.kr |
(국세청)매출액,개.폐업일,업종확인 (한전)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확인 |
문자통지 | 대상통지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
비계약 사용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 전기 요금특졀지원.kr |
(국세청)매출액,개.폐업일,업종확인 (한전)전기용도, 주소지확인 |
문자통지 | 대상통지 이후 5일 이내 환급 (영업일 기준)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 여부 확인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접수결과 안내 |
자가진단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업체명 사업장 주소 |
신청완료 문자 안내 |
(대상자 선정)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문자 메세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시저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유의사항
1)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돨 수 있다.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는다.
5)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다.
신청문의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평일09~18시) |
(누리집)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kr |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한국전력 콜센터 | ☎ 123(연중 무휴) |
(구역전기)대성 에너지 | ☎ 053-606-1307 | |
(구역전기)부산 정관 에너지 | ☎ 051-722-7900 | |
(구역전기)삼천리 | ☎ 02-3397-8515 | |
(구역전기)JB | ☎ 041-620-1417,1430 | |
(구역전기)CNCITY | ☎ 042-336-5600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 공사 | ☎ 1688-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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