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기간,환급,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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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기간,환급,필요서류

by bigmood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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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5월 종압 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1.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신고서선택,정기신고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모바일 홈택스(손택스)전자신고

홈택스 앱설치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신고하기

 

국세청 ARS☎ (1544ㅡ9944)전화 연결

:ARS안내 멘트가 나오면 [2]종합소득세→[1]소득세 신고 선택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후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후 #입력 →[1]신고선택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

또는 모바일 카카오 국세청 채널이 보낸 알림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세무대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납부기간

신고기간:5월 1일~ 5월 31일까지 (단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기간:5월 1일~8월 31일까지

(큰 이변이 없다면 매년 같은 기한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6월 말~7월 초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단,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국세환급금 지급은행으로 지정되지 않아

환급계좌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 할 수도 있지만 ,

공제금액이 소득보다 큰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월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1월 1일~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는것.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사업소득금액)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6~42%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일정기간동안 개인이 얻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합산

좋합소득세 신고 대상 

지난해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이후 연금만 받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부터 종합소득세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율 기존6%의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이하부터 적용되었으나

1,4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소득세율 15%도 과세표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6% 소득세율>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15% 소득세율>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² : 2015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①, ② 중 큰 금액
      •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무정무신고시 60%)
      • ② 수입금액 x 0.07%
      • ※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기본서류

1.홈택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

2. 2023년 발생한 다른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관련 서류

 

사업소득 관련 서류

1.사업장 장부 및 거래내역

2.필요경비 증빙 서류(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3.사업자 등록증 사본

 

기타서류

1.주택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기타 소득 관련 서류

2.세금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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