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및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바,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7월(1차, 주택의 1/2)과 9월(2차, 주택의 1/2과 부속토지외 토지)나눠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시간
2024년도 재산세 납부기간은
1차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2차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입니다.
주택의 경우 절반씩 1차, 2차에 걸쳐 두번 납부하게 됩니다.
- 토지:매년 9.16~9.30
- 건축물: 매년 7.16~7.31
- 주택:산출세액의 절반은 매년 7.16~7.31
- 나머지 50%는 9.16~9.30 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주택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엔 7월에 전액 납부가능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행정자치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서울시, 부산시)
- 은행 CD/ATM 납부
- ARS납부(서울시, 부산시 등 27개 지자체)
- 정부세금납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납부
재산세 세율 및 계산 방법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구하고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계산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토지는 개별공시기자에
면적을 곱하고 그 값의 70% 계산해서 정합니다.
- 토지: 공시지가X공정시장가액비율(70%)
- 건축물: 주택공시가격X공정기장가액비율(70%)
- 주택 :주택공시가격X공정시장가액비율(60%)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
그중 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일반세율이 주택가액에 따라 0.1%~0.4%를 적용하게 되고,
과세표준 9억원이하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특별세율로 0.05%~0.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
주택 | 일반 | 9억 이하 1세대대 1주택 특례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1.5억원초과금액의 0.25% | 12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재산세 계산기 이용 방법
본인의 주택의 재산세를 온라인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1세대 1주택 인지 여부와 도시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조회해본 공시가격을 입력하고 재산세 계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서울에 공시가격 7억원까지의 주택을 1세대 1주택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면,
계산서1)
# | 적요 | 값 |
1 | 공시지가 입력값 |
700,000,000 |
2 | 과세표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45% |
315,000,000 |
3 | 재산세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감면적용) |
472,500 |
4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의 0.14% |
441,000 |
5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
94,500 |
6 | 총 납부액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 1,008,000 |
공시지가 조회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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