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v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
ㅜ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v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5.1~5.26)을 희망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관련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사이트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신청 접수 이후 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8.1(화) ~ 8.16(수)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8.1(화) ~ 8.22(화)
.....................................................................................................................................
ㅡ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23.5.1(월)~23.5.26(금)
-신청시작 2주간(5.1~5.12)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출생일 끝자리가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23.5.15(월)~23.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ㅡ처리절차
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조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더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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