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쉽게 받아보세요.
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내용들

실업급여"쉽게 받아보세요.

by bigmood 2023. 2. 4.
반응형

순서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최초 실업인정 ㅡ실업급여 수령 ㅡ재취업활동(1주4주)ㅡ2차 실업인정 ㅡ실업급여 수령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실엽급여 받기 어렵지 않아요! 이대로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 이직사유 확인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 부분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가 결정되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이 되고, 이후 4주 간격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실업급여 수첩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활동 증명서, 면접확인서, 직업훈련 이수증,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실업급여대상이 맞는지 확인. 1)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이상인가? 2)비자발적 퇴사인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요기요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방법◀

 

실업급여 모의 계산해보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으로, 실제 수급일수와 수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모의계산 결과가

life-bigmood.com

▶워크넷◀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https://www.ei.go.kr고용보험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1)고용보험 홈페이지ㅡ이직사유신청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

 

2)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수료증  이거 잊지말고 출력.

꼭14일이내에 고용센테에 방문.

 

3)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워크넷www.work.kr◀요기요기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4)고용센터검색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수급자격 상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내가 해야 할일

고용보험 홈페이지 ㅡ고용보험제도 ㅡ개인혜택 ㅡ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ㅡ요기요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첫 방문 후

1주~4주 고용센터에 와야 합니다.

보통 2주뒤에 오라 하는데 날짜 제대로 안지키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시간엄수.

준비물:신분증.계좌번호

2주뒤 고용보험센터에 방문.

5)2주뒤 두번째 방문

<실업인정 신청서>작성

ㅡ신청서를 적을때 인터넷형,출석형 을 고를수 있는데 

인터넷형에 체크하면 2차 3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고 (최초,4회는 제외합니다.)

출석형을 고르면 바로 고용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ㅡ앞으로 실업급여을 받기위해선 매월  실업일정 신청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워크넷 및 취업포탈을 통한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2)구직활동 후 면접 사실 확인서 작성

3)직업훈련교육 등 교육확인

 

실업급여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270일간 지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위해서는 수급자격 및 수급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실업을 하게 되면 우선 지체하지 말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이 되는지 자가체크를 합니다.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근로의지와 근로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보통 180일 기간이면 6개월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30일 한달 내내 근무하는 것이 아니니 실제 근무일로 보아야 하며 약 8개월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12개월 이내.(퇴사일 기준 1년 이내까지만 받을수 있다.)

(예)퇴사후 6개월이 지나 신청했다면 ,남은 6개월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구직급여  신청기간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 기준 1년이상 지나면 지급 받으실수 없습니다.

또한 ,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기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 퇴직 즉시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을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구집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받는 도중 취업하였다면?

곧바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한달 60시간 미만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 선불로 받은 경우,

알바 등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금액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보험사 직원, 전화상담원, 방문 선생님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재취업활동을 할수 없다면?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평생 몇번?

횟수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을 충촉하여야합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의 몇프로?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5,000원이라면 1일 63,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22.7월부터 실업인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