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엔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원 이하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약제비영수증만 제출하면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실손보험금의 경우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전 등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기 귀찮으시다면
보험회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확인해보세요!
입원 보험료청구 시 필요한 서류
입원의료비의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50만원 이하일 때는 진단서 대신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간단히 정리하였는데, 보험 회사 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서류는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한의원 실비 서류
-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정보 세부내역서
-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진료기록부(차트) 사본
실비보험 청구기간
보험금을 청구하시려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통원실비청구서류
실손 통원의료비 확인서류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무료),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 1 및 일자별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행. 실행하는 병원인지 확인하시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 소비자가 병원의 진료비 증명 서류 발급 없이 전송대행 기관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중입니다.
이전까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일일이 직접 종이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2024년10월 25일 서비스를 시작한 실손24는 보험개발원이 만든 보험금 청구 전산화 앱입니다.
현재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 및 전체 보험사와 제휴되어 있으며, 내년 10월부터는 동네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청구 간소화로 인해 청구할때의 불편사항이 해소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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